맛집 블로그 아쉬운 후기 올리면 사장님께 연락 오거나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맛집 블로그 키우려고 블로그 글 작성 중인 사람입니다

대부분 좋은 후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음식점이라는 게 개인적인 입맛도 있어서 항상 맛있을 수 없기에 맛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기를 적을 때 맛없다 말고 아쉬웠다, 웨이팅할 정도는 아니다, 블루리본 받았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잘 모르겠다, 동네 음식점과 차별점을 모르겠다 등의 후기는 영업방해죄로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저는 개인적인 블로그고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기에 주관적인 후기를 적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가 고소당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질문해 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놓고 '맛없다!'로 박아버리지 마시고, 어느 부분이 아쉬웠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와 바라는 점을 적어두시면 사장님이 보셨을때도 기분 안나쁘시고, 고칠 기회를 드리는거라 생각돼요.

    그래도 그대로면 좀 아쉽긴 하겠지만 그정도가 아쉬웠다는 점을 지적하는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배려해 드리는 게 아닐까요?

  • 아쉽다는 걸 돌려서 말해야 고소가 안오죠~ 저도 블로그 10년 이상은 했으나 초반엔 직설적으로 쓰다가 나중에 는 우회적으로 씁니다,

  • 서울같이 각박하면 그런경우도 종종 보긴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처벌도 어렵고 점주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행동인거죠. 맛있으면 절로 칭찬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