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세의 경우는 1년이 기준인가요?
해외주식은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기간이 1년인가요?
예를들어서 24년에 주식을 매수하고
26년에 매도를 했을 때 수익이 300만원이라면
1년당 2로 나눠서 150만원으로 보고 면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 단위가 아니라
십년이 지나더라도 매수할 때 보다 매도가격이 높고
양도세 기준에 들어가면 양도세를 무조건 내야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년도에 모두 매도했으면 26년도가 양도소득세 대상 연도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 대상입니다. 단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누기 2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연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4년에 매수한 주식을 26년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발생했다면 26년의 양도소득입니다.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이 적용되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