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판사 이한영 흥행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해외주식 양도세의 경우는 1년이 기준인가요?

해외주식은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기간이 1년인가요?

예를들어서 24년에 주식을 매수하고

26년에 매도를 했을 때 수익이 300만원이라면

1년당 2로 나눠서 150만원으로 보고 면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 단위가 아니라

십년이 지나더라도 매수할 때 보다 매도가격이 높고

양도세 기준에 들어가면 양도세를 무조건 내야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년도에 모두 매도했으면 26년도가 양도소득세 대상 연도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 대상입니다. 단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누기 2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연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4년에 매수한 주식을 26년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발생했다면 26년의 양도소득입니다.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이 적용되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