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후 2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취득가액 산정시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 데, 증권회사 등에서는 통상 총평균법 등으로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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