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해외주식 또는 ETF로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데 반대로 기본공제 250만원을 해주니 250만원 이하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기간은 1/1 부터 12/31까지 알고 있는데요
해외주식의 경우 거래일과 체결일이 달라 어느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그냥 12/30 마지막 거래일에 매도하여 250만원을 딱 채우면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체결일이 아니라 매도시 거래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도 시 거래일 기준으로 합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결제일(d+3)을 기준으로 하므로 어제인 28일에 매도를 하여 실현된 손익까지를 기준으로 합ㄴ디ㅏ.
30일에 매도할시 실제결제는 1.2.에 이루어지므로 2021년 양도소득으로 인식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한 때를 양도시기로 봅니다. 양도대금이 입금된 날과는 무관합니다. 1/1 ~ 12/31까지 매도거래가 체결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