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기간
1년동안 해외주식 또는 ETF로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데 반대로 기본공제 250만원을 해주니 250만원 이하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기간은 1/1 부터 12/31까지 알고 있는데요
해외주식의 경우 거래일과 체결일이 달라 어느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그냥 12/30 마지막 거래일에 매도하여 250만원을 딱 채우면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체결일이 아니라 매도시 거래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도 시 거래일 기준으로 합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결제일(d+3)을 기준으로 하므로 어제인 28일에 매도를 하여 실현된 손익까지를 기준으로 합ㄴ디ㅏ.
30일에 매도할시 실제결제는 1.2.에 이루어지므로 2021년 양도소득으로 인식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한 때를 양도시기로 봅니다. 양도대금이 입금된 날과는 무관합니다. 1/1 ~ 12/31까지 매도거래가 체결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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