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1년 이내 이직시 이직일은?
안녕하세요
제가 A회사에 3월 31일 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9월말로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B회사는 10월 5일자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0월 4일 하루의 근로 단절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 회사에 이직일을 10월 4일로 해달라고 요청 하려고
하는데요.
이직일이 있고 상실일이 있던데 A회사에 이직일을 10월 4일로 요청할 경우 큰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아니면 상실일을 10월 4일로 하고 10월 5일 새직장에서 일 할경우에 근로단절이 아니라서 괜찮을까요?
너무 어려운데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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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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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계속 고용 여부는 근로계약 상 실제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로계약기간 말일 및 이직일이 10월 4일 이후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을 말하며 상실일은 이직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와 새로이 입사할 회사에서 피보험기간이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실일 및 취득일을 10.5.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이직일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