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1년 이내 이직시 이직일은?
안녕하세요
제가 A회사에 3월 31일 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9월말로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B회사는 10월 5일자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0월 4일 하루의 근로 단절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 회사에 이직일을 10월 4일로 해달라고 요청 하려고
하는데요.
이직일이 있고 상실일이 있던데 A회사에 이직일을 10월 4일로 요청할 경우 큰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아니면 상실일을 10월 4일로 하고 10월 5일 새직장에서 일 할경우에 근로단절이 아니라서 괜찮을까요?
너무 어려운데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