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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메추라기32
유연한메추라기3223.10.23

퇴직금과 연차 사용 관해 여쭤봅니다

만약 2023년 10월 4일에 입사해서 2024년 10월 11일에 퇴사를 하려는데 근로계약상 퇴사는 한 달전에 회사에 통보하는게 계약 사항입니다


1. 2024년 10월 4일까지만 근무하고 주말을 제외한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해서 퇴사처리를 11일로 하는게 가능한가요?


2. 급여일이 10일인데 상여 지급 대상이 급여일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발생하는데 첫 질문이 효력이 있다면 동일하게 상여가 발생되는건가요??


3. 2024년 10월 4일까지만 근무해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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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으나 퇴사일은 사용자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2. 네,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최소 2024.10.3.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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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승인을 해주지 않고 한달까지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

    2.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재직상태에 해당하므로 상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10월 3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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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2. 상여가 발생합니다.

    3. 2024년 10월 3일까지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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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물론입니다.

    3. 2024년 10월 3일까지 근무해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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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모두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가능하고 재직중이므로 상여의 대상이 되며, 1년이상 근로한 것으로 퇴직금의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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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 사용기간도 출근으로 보아하니 별도의 정해진 바가 없는 한 상여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3. 2024년 10월 4일까지 근무하여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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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3.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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