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2023년 10월 4일에 입사해서 2024년 10월 11일에 퇴사를 하려는데 근로계약상 퇴사는 한 달전에 회사에 통보하는게 계약 사항입니다
1. 2024년 10월 4일까지만 근무하고 주말을 제외한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해서 퇴사처리를 11일로 하는게 가능한가요?
2. 급여일이 10일인데 상여 지급 대상이 급여일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발생하는데 첫 질문이 효력이 있다면 동일하게 상여가 발생되는건가요??
3. 2024년 10월 4일까지만 근무해도 퇴직금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