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때, 잔금일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매도자가 무주택자가 되는건가요?
2. 주택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 매수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매수계약서에(빌라 분양계약서) 적힌 매수 금액과 등기권리증에 적힌 매수 금액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 매수 계약서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3. 등기권리증의 금액과 실거래가 신고금액 둘다 매수 계약서보다 500만원 높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 납부시 매수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당 주택 매수시 다운계약을 했다고 판단되어 처벌을 받게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