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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딱새253
꼼꼼한딱새25321.06.14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1.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때, 잔금일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매도자가 무주택자가 되는건가요?

2. 주택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 매수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매수계약서에(빌라 분양계약서) 적힌 매수 금액과 등기권리증에 적힌 매수 금액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 매수 계약서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3. 등기권리증의 금액과 실거래가 신고금액 둘다 매수 계약서보다 500만원 높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 납부시 매수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당 주택 매수시 다운계약을 했다고 판단되어 처벌을 받게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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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보시면 됩니다.

    2. 서류와 무관하게 실제 취득가액을 취득가로 보는 것입니다.

    3. 해당 부분은 세법과는 무관하며 세법은 실제 취득가액을 취득가로 하며 계약서와 금액이 다를 경우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직접 증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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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양도 혹은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등기일 중 빠른날입니다. 잔금을 먼저 치뤘다면 잔금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실제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3. 실거래가를 취득가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운계약임이 밝혀질 경우, 과거 양도자는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가산세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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