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전매 시 취득일 기준이 언제인가요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전매 계약 3월 말

중도금 4월 말 예정

명의변경 6월 중순 예정

잔금 6월 말 예정

입주 29년 초 예정

1. 취득세 산정 기준일이 명의변경일 인가요? 잔금일 인가요?

2. 명의변경과 잔금일의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그 취득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당초에 분양받은 경우 분양권 당첨일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이며,

    2)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 매수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지급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분양권 명의변경일이 분양권에 대한 전매시에 잔금일자보다 더

    빠른 경우 명의변경일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취득일은 3월입니다. 주택 취득일은 잔금일인 6월 말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산정 기준일은 분양권 취득일입니다.

    2.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주택 취득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