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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사자165
영원한사자16524.01.06

1인 개인사업자를 하고있습니다. 현금 인출

개인 사업자를 하고있는대 업무상 현금인출을 해서 쓰는경우가 발생해서 업무상 쓰는건 증빙처리합니다.

다만 개인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는대 1인 사업이다보니 수익을 인출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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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처리하지만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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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업 관련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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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제재없이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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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과 다르게 자금인출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소득에 대해서 누락만하지않고 신고만 잘하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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