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업 관련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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