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매도 관련 권리금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약하고자 하는곳은 재개발 지역입니다.
보증금 1000 / 70, 권리금 1900주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질문
전 임차인 임대차 계약에 재개발로 건물이 매각될 때 권리금은 사라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계약을 연장해서 받을 때 이걸 없애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제게 유리한 특약이 어떤게 있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리금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약정하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전 임대차계약의 특약 부분을 넣지 않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회수기회는 역시 보호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임대인과 사전 협의하에 권리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특약을 넣어두시면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