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개인 사업자가 기업카드를 등록한 경우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에 따른 소득세 신고시 사업 관련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소득세 신고용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를 2022년 1년
동안의 사용내역을 받아서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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