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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딱새132
의로운딱새13224.03.04

본인 회사 기사를 회사 홈페이지에 개시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홈페이지를 재활성화 시키기 위해 당사 관련 기사들을 페이지에 개시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전부 당사를 취재하거나 행사 관련 기사들이고, 사진은 전부 저희 쪽에서 제공한 것들입니다. 혹시 기사 내용을 복사해서 사용한다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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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관련하여 기사 역시 저작물이며, 본인 회사의 경우라고 하여도 그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저작물인 점에서 이용 허락을 받아 게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유사 사례에서 회사 관련 기사를 언론사의 허락 없이 게시하였다가 손해배상 한 사실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해당 회사에 대한 기사를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 게시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기사 전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저작권침해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