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집주인이 집상태 괜찮다고 하고 말바꿀때
안녕하세요 전세 집주인이 집을 두차례 보고(짐 빼기전 한번, 빼고나서 한번)괜찮다고 했다가 오늘 말을 바꿔서 저희가 파손한 부분이 있으니 수리하라고 합니다. 그 사이 비번을 알려주고 입주청소등 해서 다른사람들이 드나든 상태이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가 수리 의무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이 두차례에걸쳐서 집안 상태를 확인하고 별다른 원상회복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점을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세 집주인이 집을 두 차례 봤을때 이상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장하는 파손 관련하여 해당 부분의 사진 등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집주인이 집을 보고 괜찮다고 한 상황이며, 그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측에서 수리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