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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꿈많은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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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이 집상태 괜찮다고 하고 말바꿀때

안녕하세요 전세 집주인이 집을 두차례 보고(짐 빼기전 한번, 빼고나서 한번)괜찮다고 했다가 오늘 말을 바꿔서 저희가 파손한 부분이 있으니 수리하라고 합니다. 그 사이 비번을 알려주고 입주청소등 해서 다른사람들이 드나든 상태이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가 수리 의무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두차례에걸쳐서 집안 상태를 확인하고 별다른 원상회복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점을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세 집주인이 집을 두 차례 봤을때 이상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장하는 파손 관련하여 해당 부분의 사진 등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집주인이 집을 보고 괜찮다고 한 상황이며, 그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측에서 수리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