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에어팟프로2 판매 후 가품판정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7월달쯤 에어팟프로2를 번개장터를 통해서 구매했습니다.
그 당시 판매자는 정품이라 인식 시켜놓고 판매를 진행하였고, 저는 당연히 정품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폰이 갤럭시 인지라 잘 사용을 안하게 되어서 11월쯤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며칠 후 기기의 문제가 있어 환불을 해달라 하였고 저는 판매당시 핸드폰이 갤럭시라 다른기능은 모르고 노래는 잘나오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은 불가하다,
대신에 시리얼번호를 조회했을 당시 보증기간이 24년1월까지로 되어있어 방문해서 수리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달뒤쯤 연락이와서 서비스센터에 왔는데 가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러냐 나는 정품으로 알고 구매했고, 애플공식사이트에 기기 시리얼번호를 조회를 해도 정품으로 나와있고 보증기간도 나와있기에 저는 당연히 정품인줄 알고 판매하였습니다.
판매금액도 제가24만원에 구매했고 22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물건을 보내주면 환불해주겠다햇고 구매자는 돈을 입금해줘야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저한테 구매하신 분도 피해자이지만 저도 피해자이기에 물건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야하고 보내줬을때와 상태가 비슷해야 저도 환불요청을 할수있기에 먼저 물건을 보내주라 했더니 고소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분이 고소를 해도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저분이 물건을 보내준다 해도 제가 환불을 해야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이 몸체는 냅두고 기기만 바꿨는지 알수가 없는거니까요 저도..
자꾸 화내며 짜증내며 그러니 저도 처음엔 그냥 저도 과실이있으니 환불해줘야지 했는데,
태도가 집도 찾아온다며 그러니 환불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애초에 구매할때 정가품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저는 당연히 애플공식사이트에서 정품확인을 하였구요.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당시에 정품확인을 했다면 구매자의 가품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매자, 구매자 모두 정품으로 알고 매매했으나 실제 가품이었다면 물건의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대금을 반환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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