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난 경우 경찰신고는 필수 인가요?
도로나 골목주행중에 교통 사고가 난 경우 보험회사만 연락을 취하면 되는지 경찰까지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가 나면 하얀색 락카로 표시를 해뒀던 기억이 나서요..
경찰이 와야 한다면 도로에 사고 차량을 이동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만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사항이나 부상이 심한 경우 경찰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크지 않고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경찰 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과실은 어차피 보험 회사에서 산정하기에 보험 회사 접수만으로 처리하면 되고 보험 회사 현장 출동 직원이 오기 전이라도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 박스 영상이나 접촉 부위, 접촉 상황을 알 수 있게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과실 산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 차량을 이동해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나 골목주행중에 교통 사고가 난 경우 보험회사만 연락을 취하면 되는지 경찰까지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단순한 교통사고의 경우 굳이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과실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분쟁이 된다면 보험 담당자의 조언을 받아 사고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와야 한다면 도로에 사고 차량을 이동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관련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등이 보편화되어 이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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