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면 안되겠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경우 경찰을 불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그만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차 대 차 개인적으로 운전자 끼리 원만하게 보험 처리등이 되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서로간의 합의가 안되거나 분쟁이 있거나 기타 공공 시설물을 파손 시켰을 경우는 경찰을 불러 법률적 문제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