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한 달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본(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1년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모든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세금은 차감해줍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나누어서 양도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탈세가 가능하므로, 최종적으로는 합산하여 과세하여 정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