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 단기임대(4년) 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를 지속 하고자 할때 다시 임대사업을 갱신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신규가입 해야 하나요? 다시 임대사업 진행시에는 임대료의 5%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7.10 대책을 마련하면서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기 위해서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 되도록 하였습니다.
때문에 4년이 지나면 자동말소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