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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황새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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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 단기임대 기간 종료 후 처리 방법?

주택임대사업 단기임대(4년) 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를 지속 하고자 할때 다시 임대사업을 갱신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신규가입 해야 하나요? 다시 임대사업 진행시에는 임대료의 5%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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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원 짱가
      회사원 짱가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7.10 대책을 마련하면서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기 위해서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 되도록 하였습니다.

      때문에 4년이 지나면 자동말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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