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중 궁금해서 올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월세상한제가 언제까지 적용받나요?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하여
계약하고 난 후 계약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면 임대사업자는 5프로 상한제 없이 새로이 시세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5프로 상한이 연속해서 적용하여 계약을 하여야하는지요?
아니면 임대사업등록이 종료되어야만 상한제 적용을 안받는지요?
또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기존 세입자가 다시 계약을 원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기존계약금에 상관없이 시세대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대사업자는 5프로 상한제를 계속 적용해서 계약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