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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무희새183
냉정한무희새18322.03.19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월세상한제를 언제까지 적용받나요

부동산공부 중 궁금해서 올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월세상한제가 언제까지 적용받나요?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하여

계약하고 난 후 계약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면 임대사업자는 5프로 상한제 없이 새로이 시세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5프로 상한이 연속해서 적용하여 계약을 하여야하는지요?

아니면 임대사업등록이 종료되어야만 상한제 적용을 안받는지요?

또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기존 세입자가 다시 계약을 원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기존계약금에 상관없이 시세대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대사업자는 5프로 상한제를 계속 적용해서 계약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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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신고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의무사항이라서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소가 되면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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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월세 상한제 적용기간은 임대의무 사업기간까지 입니다.

    2. 임대사업기간이 종료가 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얼마든지 증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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