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4년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때 주택임대사업자처럼 전임차인의 임대료에서 상한 5%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시세껏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5% 증액 요건을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