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자인데요, 임차인 거후 새로운 임대계약시 5% 상한 지켜야 하나요?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4년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때 주택임대사업자처럼 전임차인의 임대료에서 상한 5%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시세껏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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