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대인이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 부동산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내역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정형화된 문구 외 특약사항까지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명확한 의미를 확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