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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숲새91
정겨운숲새9121.02.12
재혼인데 배우자가 사망인경우 상속은?

엄마가 재혼을 했고 벌써 23년 이상을 같이 사시는데

새아빠에겐 딸하나 저희엄마는 딸3아들1 있어요

새아빠가 너무 좋으신분이라 다같이 잘 살다 다 결혼해서 분가

했고 남동생, 새아빠,엄마 이렇게 한집에서 살고있는데

집은 엄마,아빠 공동명의고 만약 엄마가 돌아가시면

엄마재산과 집은 다 아빠가 가져가는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이상 민법상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어머니께서 사망하시더라도 전배우자인 아버지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빠와 엄마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아빠의 딸을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했다면, 배우자인 새아빠와 자녀 총 5명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어머니가 법률상 재혼을 한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사망한 어머니의 재산은 어머니의 별도 유언이 없는한 재혼한 어머니의 남편과 사망한 어머니의 1남 3녀의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두분이서 혼인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인 새아버지와

    질문자 및 가족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법적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받고 배우자는 5할을 더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