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현재 저는 30대가 넘는 성인이고 어릴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친어머니는 재혼하셔서 가정을 새롭게 이뤘고여 다름 아니라 친어머니는 현재 재혼한 아저씨랑 같이 잘 살고 계시는데요 친어머니가 사망시 어머니가 갖고 있는 유산은 재혼한 아저씨 그 집 자녀들도 있는데 친어머니 사망시 저랑 저희 친누나들 두명 있는데 저희는 유산 받을 자격이 법적으로 있나요? 있다고하면 나중에 친어머니가 사망시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법적인 부부 아저씨가 저희한테 사망한거 알리지 않았서 유산을 하나도 못받으면 그것도 법적으로 고소 고발도 가능한가요? 참고로 친어머니는 저희가 어릴때 이혼하시고 추후 재혼하신 다음에 따로 아이는 낳지 않아서 재혼한 아저씨가 데리고 있는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가 사망하신 경우 상속권은 재혼 배우자와,
혈연 관계에 있는 자녀들(질문하신 분과 두 명의 누나)에게 있습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다른 상속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일부 상속권자가 상속한 경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지 형사상 고소, 고발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부자 관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리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유류분 청구나 상속회복 청구권 등의 상속 재산의 청구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분, 질문자분의 누나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머님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어머님의 배우자의 자녀들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3. 형사 고소는 현재 단계에서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추후 어머님의 배우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친어머니가 재혼하셨더라도 친어머니와 자녀의 친자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님과 여형제들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이 있으며, 친어머니의 법률상 배우자인 현재의 남편분도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반면 재혼한 아저씨의 자녀는 친어머니가 별도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상속권이 없습니다.
2.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현재의 배우자가 이를 친자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다만 님과 여형제들은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 1. 14.>
[전문개정 1990. 1. 13.]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과 누나는 친어머니의 상속인이 됩니다.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수 없고 당연히 이혼한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상속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어머니 사망시 친자녀분들은 상속인이 됩니다.
재혼한 남편분과 기존의 친자녀분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재산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하시면 자녀분들과 재혼한 남편분이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상속분 비율대로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사망시 남편분이 친자녀들에게 이를 알려야할 법적인
의무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알리지 않았다하여
이에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공동상속이므로 상속받은 예금이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단독으로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친어머니 사망시 재혼 배우자 및 재혼배우자와의 자녀, 질문자님과 누나들이 모두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유산을 하나도 못받으면 고소, 고발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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