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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홍관조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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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아버지와 할머니를 피부양자로 넣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 예전엔 등본만 있었으면 된거 같앴는데

각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은 다른 의미로 필요 요건도 다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것이라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거한다면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