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에서 '취득연월일'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정년퇴직으로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퇴직일은 2023년 1월 1일이고, 제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짜는 2023년 4월 10일입니다.
아버지 외 다른 가족들은 기존에 아버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작성 중 '취득연월일' 부분이 헷갈리는데요,
1. 인터넷에 찾아보면 취득연월일에 아버지의 퇴직일(아버지의 직장가입자 상실일, 즉 지역가입자 취득일)을 적으라고 설명하는 곳도 있고, 저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짜를 적으라고 설명하는 곳도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2. 아버지 외 다른 가족들도 1번의 답에 해당하는 날짜를 다 적으면 되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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