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절차 중에 "간이통관"이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물품을 일반적인 물품보다 간단한 절차로 수입통관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보이는데요, 이 간이통관의 대상과 절차는 대략적으로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