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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10.23

일반적인 통관절차 말고 "간이통관"이란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수입 통관절차 중에 "간이통관"이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물품을 일반적인 물품보다 간단한 절차로 수입통관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보이는데요, 이 간이통관의 대상과 절차는 대략적으로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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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우편물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

    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간이신고 대상물품

    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이통관이란 통상적으로 200불 초과 2000불 이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통관제도입니다.


    물품의 통관은 정상통관절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정식통관 절차는 많은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에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탁송품, 우편물과 같은 소량이면서 빈번하게 수입되는 물품과 재수출면세 및 정부용품등 면세물품 등에 대해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우 간이세율이 적용돠며, 통상적으로는 2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우편물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

    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수입신고의 생략

    아래에 기재된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

    •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 유해 및 유골

    •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 재외공관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

    • 기록문서와 서류

    간이신고 대상물품

    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간이통관이란 정식통관절차 중 신고항목을 간소화한 것을 말하는데, 수출신고/수입신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의 경우 수출물품 가격이 FOB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신고가 가능하며, 특히 전자상거래 물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므로, 정식 수출신고서보다 기재해야할 항목이 상당히 적습니다.

    수입신고의 경우 특송물품으로 반입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목록 제출만으로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며, 우편물의 경우 미화 1천불 이하의 물품은 역시 우편물 목록에 따라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행낭이나 유해와 유골, 재외공관 등에서 외교부로 발송되는 자료 등 특수한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생략되며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특정사유에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통관이랗함은 특송화물이나 우편물, 여행자휴대품등 간이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되는 방식인데,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관세청에서는 간이통관절차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7&cntntsId=2807

    감사합니다.


  • 특송을 이용한 물품의 간이통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를 특송물품 간이신고라고 합니다.

    우편물의 우편을 이용한 경우 간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

    간이통관은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서 해외구매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선물은 500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사업자 명의로는 불가하며, 사업자 명의는 일반수입신고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간이통관 신청방법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airport post/main.do ) >> 우편물 통관안내 >> 간이통관신청 >> 신청방법 안내, 인터넷 통관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http://unipass.customs.go.kr) > 우측 하단 (국제우편물 통관) 클릭 > 우편물번호 및 도착일자 입력 후 조회 > 국제우편물통관신청서 작성 > 전송 및 전송완료 확인

    - 관세청 모바일 앱을 이용하실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ttp://m.customs.go.kr에 접속하신 후,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클릭, 우편물번호 및 도착일자 입력 후 조회하신 다음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ㅇ 우편을 통한 신청

    -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세요. 주소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운서동)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우편물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

    또는 특급탁송품

    •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수입신고의 생략

    아래에 기재된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

    •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 유해 및 유골

    •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 재외공관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

    • 기록문서와 서류

    간이신고 대상물품

    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간이통관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여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 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으로 정식 수입신고 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 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