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통관중에 간이통관이라는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 입니다. 통관에대하 보니까 간이 통관이라는 것이 있던데 간이통관이 의미하는것이 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18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간이통관절차는 자가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 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

    •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간이통관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다만, 수입한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에는 크게 목록통관 / 간이통관 / 일반통관이 있으며 이를 비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목록통관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간이통관

    미화 150불(미국발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통관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입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만 특송물품 등의 경우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등을 통해 일반 수입통관절차보다 간소하된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