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중에 간이통관이라는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 입니다. 통관에대하 보니까 간이 통관이라는 것이 있던데 간이통관이 의미하는것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간이통관절차는 자가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 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간이통관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다만, 수입한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에는 크게 목록통관 / 간이통관 / 일반통관이 있으며 이를 비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목록통관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간이통관
미화 150불(미국발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통관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입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만 특송물품 등의 경우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등을 통해 일반 수입통관절차보다 간소하된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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