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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멧토끼23
즐거운멧토끼2320.09.21

탁송품 간이신고 질문있습니다(간이신고특송물품)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우선 궁금한게 간이신고는 일반수입신고와 같이 화주가 똑같이 일반신고처럼 신고하고 서류제출만 생략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나요??

그래서 간이신고도 부과고지 방식이 아닌 신고인게 맞는데

여기서 궁금한건

간이세율에서 적용대상물품중 탁송품이 있는데, 간이세율을 적용한다는것은 세관장이 부과고지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간이신고적용인 탁송품일 경우는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화주가 관세 내국세등을 하나씩 다 스스로 산출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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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ㅇ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부과고지대상물품) ① 부과고지대상물품은 법 제39조제1항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물품을 말한다.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가 화주직접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적용대상여부와 관련하여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한 경우

    시행규칙 제9조제4호에 따라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탁송품. 다만,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제2호의 간이신고특송물품은 제외한다.

    ㅇ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ㅇ검토

    특송품이라도 부과고지 대상인지 여부가 나누어집니다.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3항제1호를 보시면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탁송품은 부과고지 대상이나, 예외규정을 두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제2호의 간이신고특송물품(150달러 초과~2000달러 이하인 물품,간이신고특송물품)은 부과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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