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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19

정식 통관과 간이 통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무역에 관해서 알아보던중 정식 통관과 간의 통관이라는 것이 있는걸 보았는데 정식 통관과 간이 통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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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여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 등에게 송부받는 물품에 대하여 정식 수입통관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로 갈음하고, 우편물은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로 갈음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수입 요건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 시 정식 수입신고 진행)

    -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 국내 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정식 수입통관절차는 수입물품을 화주나 관세사 등 대리인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간이통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물품들은 정식통관 절차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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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간이통관은 말그대로 정식통관보다 간소화된 절차가 수행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간이통관방식은 특송통관절차가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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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이통관은 150불 초과 2000불 이하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통관방식으로 신고내역이 정확하다면 간이세율만 적용하고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일반통관은 2000불 이상에 대하여 적용되며 별도의 수입신고 및 정식세율에 따른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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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화 2000달러 초과하거나 판매용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간이신고는 미화 150달러초과 2000달러 이하인 경우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록통관배제물품 등은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등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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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특송물품의 통관 절차는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로 구성됩니다. 특송물품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되는 상품이며, X-RAY 검사 및 무작위 선별로 불법품 및 과세품을 발견하고 방지합니다. 특히 목록통관은 송장만으로 통관되는데, 이때 일정 가격 이하의 품목이며 배제대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간이수입신고는 품목의 가격이 일정 범위 내인 경우 허용되며, 일반수입신고는 그 이상의 경우 필요합니다. 특송물품의 면세조건은 일정 금액 이하이며, 담배소비세 및 개별소비세는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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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정식 통관은 일반 수입신고라고도 하며,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도 수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로는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B/L 등이 있으며, 정식 수입신고를 통해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 통관은 소액면세범위내의 물품으로서 품명,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주문내역서나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상에 표기된 내용으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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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 우편물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

    - 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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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간이수입신고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일반수입신고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자 통관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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