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여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 등에게 송부받는 물품에 대하여 정식 수입통관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로 갈음하고, 우편물은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로 갈음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수입 요건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 시 정식 수입신고 진행)
-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 국내 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정식 수입통관절차는 수입물품을 화주나 관세사 등 대리인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간이통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물품들은 정식통관 절차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