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면세한도 초과 시)
통상적으로 물품 구매 시 물품가격에는 부가가치세(VAT, 국가별 세율 상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물품을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과되는 것이며,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은 (여행하는 국가가 아니라) 주로 귀국 후 물품을 소비하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텍스리펀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국가가 텍스리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과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이 주로 텍스리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국과 미국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