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중에 향수나 화장품을 구매해서 국내에 들어 오면 세금을 부과하나요?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면세점이 아닌 일반 가게에서 향수나 화장품등을 구입해서 국내로 들어 오게 되면
우리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나요? 다른 나라에서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세금이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면세한도 초과 시)
통상적으로 물품 구매 시 물품가격에는 부가가치세(VAT, 국가별 세율 상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물품을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과되는 것이며,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은 (여행하는 국가가 아니라) 주로 귀국 후 물품을 소비하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텍스리펀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국가가 텍스리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과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이 주로 텍스리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국과 미국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800달러까지 면세가 되므로 화장품의 경우에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다만, 향수의 경우에는 800달러 외에 수량으로 과세를 하기때문에 100ml까지는 면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향수의 경우 800달러를 계산할 때 해당 금엑애 포함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면세범위는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것과 해외에서 구매하시는 것과 입국 시 해외 면세점을 방문해서 구매하시는 것 모두 포함합니다.
쉽게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것(면세점 제외) 외에 해외에서 구매하는 모든 외국물품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해당 국가의 부가세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구매하신 것이라면 가능한 경우 상점이나 출국 공항에서 택스리펀을 받고 오시기 바라며, 해외에서 구매하신 물품에 대하여 택스리펀 진행 여부와 관계 없이 구매하신 물품이 미화 800불을 초과하셨다면 우리나라 입국 시 자진신고를 통해 세액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향수의 면세 한도가 100mL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내외의 면세점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이 80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규정은 해외에서 기증 또는 선물 받은 물건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술, 담배, 향수 등은 기본 면세 한도인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향수의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관세, 부가세가 부과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8&cntntsId=83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 중에 휴대할 수 있는 향수는 병당 용량이 60ml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 한도인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면세 처리됩니다. 또한 아래 사이트에서 예상세액을 확인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 구매 제품은 국내 반입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향수는 100ml 이하는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에 따라 면세로 반입가능합니다.
이후 초과 수량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화장품은 미화 800달러이하는 면세되며, 초과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세금 포함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 반입시 국내법령에 의거하여 세금을 국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이중 세금 지불을 방지하고자 여행자들에게 택스를 리펀해주는 제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규정은 아래와 가으며 향수는 100ml까지 그리고 화장품은 800불 이하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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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시 면세점이냐 일반상점에서 구매한 것과 관련없이 향수는 100ml 화장품은 일반물품 포함 800불까지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내는 면세, 그외에는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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