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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허스키203
예리한허스키20321.02.06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이 알고싶어요

재산세는몇퍼센트 인가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규정을 알고싶네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도 알려주시고

1가구 3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규정과 퍼센트 그리고 과세 방법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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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세 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3. 1세대 3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 내인지 외인지 여부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최대 49.5%)에 최대 30%p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재산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등에 대하여 부과되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는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기본세율(6-45%)+20%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입니다. 이 외에는 워낙 내용이 광범위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시해주셔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