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의 기준이 궁금하고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상세하게 살려주시고 이때 소득기준도 함께 포함하는지도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내에 1세대 1주택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은, 당해 주택을 구입하여,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12억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비과세이고, 소유자의 소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양도차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개인의 자산상황과는 무관하며, 양도차액((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비용)) 크기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고, 보유 주택수와 보유기간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높은 세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경우 거래금액이 12억 이하이고 2년이상 보유하셨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