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의 기준을 자세하게알려주세요
1가구1주택의 기준이 궁금하고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상세하게 살려주시고 이때 소득기준도 함께 포함하는지도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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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내에 1세대 1주택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은, 당해 주택을 구입하여,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12억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비과세이고, 소유자의 소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양도차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개인의 자산상황과는 무관하며, 양도차액((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비용)) 크기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고, 보유 주택수와 보유기간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높은 세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경우 거래금액이 12억 이하이고 2년이상 보유하셨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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