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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검은꼬리153
신속한검은꼬리15319.07.03

점심시간에 다치면 산재로 가능한가요?

동생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이동중에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쳐 가까운 의원에가서 검사결과 미세골절 진단받고 반 깁스하고 왔답니다.

이런경우 산재로 되는지 회사에선 유급휴가 해준다고 했다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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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려하셔야 할 사항은
    1. 회사의 경우 여러 모로 벌금이나 사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건수가 증가하는데 대해 매우
    부정적입니다.(인간적인 면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마음과 별도의 사항을 뜻함)
    2. 또한 장기간 근로가 어려운 경우이거나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여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
    다친 개인에게도 산재보험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반깁스 수준이라고 하면 출근해서 근무하는 데 불편은 있겠으나,
    근로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치료 비용도 회사와 불편한 관계를 만들면서까지
    보상을 받을만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큰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무작정 산재로 처리하기 보다,
    회사와 협의하여 방안을 찾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안했다면 회사에서 많은 배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맞느냐 아니냐 혹은 정의에 맞느냐 아니냐 보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른 쾌차하셔서 밝은 모습으로 근무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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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마목에 따르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가목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여지므로, 사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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