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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융이
융융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하구싶은데

개인회생접수했구 사건번호까지나왔어요 의뢰한

변호사사무실에다가 해달라고하면되나요?

비용도 더줘야하는건지요? 그리고

정확히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뜻좀

알려주세요 통장에150만원있거든요.ㅜ

출금할수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에 명시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여 줄 것을 집행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하며, 생계비 180만원 이하의 비용은 출금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개인회생을 맡긴 변호사사무실에서 애초부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까지 해주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진행 여부나 비용 추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통장잔액 185만원 이하의 금액 등 최저생계비, 급여채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해 압류가 불가능한데, 금융사는 채무자의 통장 잔액을 확인할 수 없어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변경해달라는 것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입니다.

  • '압류채권범위변경'은 법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채권이 압류 및 추심명령에 포함되어 채무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이미 결정된 채권압류 범위를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행위로 이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임계약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