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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 큰 고래
대찬 큰 고래20.01.15

연말정산시 비동거인 어머님 의 세액공제 가능여부?

89세 되신 치매4등급 어머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게 살고있습니다. 어머님은 어떠한 소득도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부양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비동거인 부양가족인것 입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는가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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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46013-1541, 1997.06.09)

    -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3-1053, 1999.3.23, 서면1팀-57, 2006.01.17)

    우선 바로 제출해야만 하는 서류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직계존속(부모님)이 실질적인 소득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과세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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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를 달리 하고 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외에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장애인증명서 소지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에 대해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나, 회사에 서류제출하거나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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