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46013-1541, 1997.06.09)
-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3-1053, 1999.3.23, 서면1팀-57, 2006.01.17)
우선 바로 제출해야만 하는 서류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직계존속(부모님)이 실질적인 소득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과세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