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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다양한오징어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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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손녀에게 증여하면 어떻게되나요?

저희가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시세만큼 주고 산 이후에 어머니가 그 돈으로 손녀 손자에게 각각 2천만원씩 증여를 해주셔도 되나요? 그리고 만약 그 증여받은 돈은 얼마나 있다가 사용해야하는 기한 같은 것이 정해져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손녀 손자에게 각각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입니다. 그래도 국세청에 증여에 관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는 받는 사람 입장이므로 손녀 손자가 다른 증여가 합산시 과세가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용에 관해서는 특별한 기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는 10년간의 증여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시세의 70%만 받아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