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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느시122
잘생긴느시12221.04.05

남편 부모님 손녀 며느리 증여방법

부모님이 손녀 며느리 증여 할때 남편 통장으로 증여받아도될까요? 아님 각자 통장으로 증여받고 신고해야하나요. 남편은 오천만원 손녀이천 며느리 천만원 해서 아파트 구입 조건으로 증여 받을려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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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5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계획을 짜신 듯 합니다.

    증여세 신고하려면 입금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자 명의의 계좌로 증여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이체확인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여세 신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수증자(증여받는자)의 통장으로 이체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남편분으로 모아 아파트를 취득하시는 경우 다시 자녀와 배우자가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다시 한번 증여세를 계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