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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7

증여운용시에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억 정도를 친형에게 송금해주고 개인간 위탁운용계약서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향후 2년이내 수익이 2배로 난다면 6억을 다시 돌려 받을 경우에 과세해야하는 건가요? 세무조사같은것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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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3.11.07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전대차계약서는 돈을 빌리는거지 일방적으로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그냥 계약서만 써서 될 문제는 아니고 매달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3억 전체에 대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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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금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실질에 따라 이자소득이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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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말합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및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을 신설하여 2013.1.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지인)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며,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예금, 적금,주식매수대금 부동산 등)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지인)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상증법 제45조 제1항),

    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2013년 신설).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예규( 재산-819, 2010.11.03.)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이 지인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에 있어서 그 명의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단,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차명으로 개설한 증권예탁계좌에서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과 중복하여 적용 되는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반환하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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