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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뿔영양75
독특한뿔영양7521.08.29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증여세 시점

부모님께 6000만원을 증여를 받고

신고를 하지않고 증여받은 돈으로 투자를 하여

2억을 벌었을경우 이경우에 나라에서 증여세를 내라고 통지가 오면 60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투자해서 수익이 난 2억 모두에 대한 세금을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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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투자자금으로 증여받은 6천만원이 과세대상금액입니다.

    한편,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기전에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결정 및 고지를 하면 해당 금액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2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전에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대상 신고금액은 6,000만원이며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매일 0.025%)도 함께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증여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증가된 재산은 증여받은 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최초 증여받은 6천만원이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을 당시 성인이었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하여 10%인 100만원의 증여세 및 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인 2억에 대해 명확한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2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 6천만원을 증여받은 내역과 그 자금만을 출처로 하여 질문자님의 노력으로 나머지 금액을 직접 벌어들였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6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신고하셨으므로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액에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받은 기준으로 기한후 증여세신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이라면 10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1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부 하면됩니다.

    기한후 신고로 가산세는 붙겠지만 신고해놓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증여를 받은 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느냐

    자산 형성 후 현재 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초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재산 형성후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아 당연히 후자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최초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다면

    전자의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