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5년전에 증여를 2억을 한번받았고 세금을 냈는데
지금 또 증여로 3억을 받는다고하면
그 세금은 2억에서 3억이 더해진 5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지,
그리고 5억에 대한 세금을 낸다면,
이전에 낸 세금을 인정받고 나머지를 내게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라면 10년 내 증여는 합산되며, 기존 증여세 신고 시 부담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되,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