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제에게 2억원을 빌려줄경우 증여세같은 세금이 생기나요? 만약 차용증을 쓰거나 일정금을 원금+이자로 받을경우
세금에 문제가 생기나요?
빌려준다는 것처럼하고 증여할경우도 많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를 판단하는 것으로 형식을 차용으로 가장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변함없습니다.
실질이 금전소비대차라면 증여세 과세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실제로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상환받지 않고 증여를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형제 등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
무이자로 차입시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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