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개정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차량 개정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렌트차량 경우 감가상각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렌트료 70%, 감가상각비한도인 팔백만원 등 세부적으로 알고싶습니다.
2) 감가상각비 계산식을 보명(감가상각비*업무비율)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 렌트 혹은 자차 800만원 업무사용비율 80%라면 감가상각비 640만원만 감가상각비로 인정받나요?
3) 승용차관련비용 한도가있나요? 예를들어 감가상각 8백 관련비용 3천 관련비용 입증되면 모두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비용의 70%를 감가상각비용으로, 나머지 30%를 운용비용으로 봅니다.
2) 말씀한신데로 800만원의 업무사용비율이 80%라면 640만원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 미사용비율 20%에 해당하는 800*20% = 160만원을 상여로 인정됩니다.
3)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 및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100% 업무관련 사용을 한다면,
차량관련비용은 100% 다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