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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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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개정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차량 개정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렌트차량 경우 감가상각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렌트료 70%, 감가상각비한도인 팔백만원 등 세부적으로 알고싶습니다.

2) 감가상각비 계산식을 보명(감가상각비*업무비율)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 렌트 혹은 자차 800만원 업무사용비율 80%라면 감가상각비 640만원만 감가상각비로 인정받나요?

3) 승용차관련비용 한도가있나요? 예를들어 감가상각 8백 관련비용 3천 관련비용 입증되면 모두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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