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비용의 70%를 감가상각비용으로, 나머지 30%를 운용비용으로 봅니다.
2) 말씀한신데로 800만원의 업무사용비율이 80%라면 640만원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 미사용비율 20%에 해당하는 800*20% = 160만원을 상여로 인정됩니다.
3)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 및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100% 업무관련 사용을 한다면,
차량관련비용은 100% 다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