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로 사용하다가 과세기간중 취득할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감가상각은 어떻기준으로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그 상당액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8백만 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스와 자차 무관하게 업무용승용차 1대의 연간(12개월)의 감가상각비(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는 연 800만원입니다. 따라서 당기중에 해당 차량을 취득하였더라도 변경된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800만원까지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차량의 총 감가상각비(리스비 포함)은 4,000만원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