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업무용승용차 한도초과 처리문의드려요
임대업을 하는 법인에서 승용차를 구입코자 합니다
구입가격은 3억정도 됩니다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하면 3억 /5년 = 6천만
1년에 감가상각비한도가 8백만원인데요
[질의]
운행일지를 작성안한다면 [감가상각비 8백 + 일반비용 2백]
년 1천만원만 비용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 30년계상)
그럼 감가상각비를 년 8백만원씩 계속 계상한다면 30년동안
(이론적으로) 계상할수 있다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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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총 4,000만원까지만 손금이 가능합니다. 5년간 800만원씩입니다. 4,0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업무에 사용되는 승용차가 너무 고가인 경우에 재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4,000만원이 되는 것이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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