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알바 퇴직금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시급 10000원 주 5일 6시간 - 주 30시간
22.07.11 ~ 24.05.01 (예정)
월급 (세전) 계산기로 계산하였을 시
2월 - 876,000 (빠지는 날이 있었음)
3월 - 1,560,000
4월 - 1,560,000
평균임금이 44,733.34원이 나오고 퇴직금은 2,426,630원이 나온다 하는데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을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 하는데 주 30시간 일하는 저도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달마다 있는 평일 수에 따라 월급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급여가 아니니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2.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제 1일 통상임금은 시급 x 시간 = 일급 (60000원)이 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규정은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은 30시간/5*10,000원= 60,0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1일 통상임금은 적어주신대로 60,000원이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시급제 알바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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