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0000원 주 5일 6시간 - 주 30시간
22.07.11 ~ 24.05.01 (예정)
월급 (세전) 계산기로 계산하였을 시
2월 - 876,000 (빠지는 날이 있었음)
3월 - 1,560,000
4월 - 1,560,000
평균임금이 44,733.34원이 나오고 퇴직금은 2,426,630원이 나온다 하는데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을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 하는데 주 30시간 일하는 저도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달마다 있는 평일 수에 따라 월급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급여가 아니니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2.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제 1일 통상임금은 시급 x 시간 = 일급 (60000원)이 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