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물 운송자 자격증 면허취소 후 언제 다시 딸수 있나요
면허취소 후 면허취득하고 5년 후라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면허취소 기간 포함 인가요 아니면 면허취득 이후 5년인가요
5년은 너무 한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5년이라는 기간은 당연하게도 면허취소 이후 5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 6. 1., 2014. 3. 18., 2015. 6. 22., 2017. 1. 17., 2020. 4. 7.>
2.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화물운송자격의 결격사유는 위와 같은 취소사유에 따르는 경우에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