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
22.07.01

제차와 무보험오토바이가 사고 났는데. 어떻게처리되나요?

골목길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났는데, 원래는 6:4이고 상대가 오토바이라 과실비율이 5:5라 하더라구요. 차량블랙박스와 사진은 보험사와 경찰서에 다 제출 한 상태인데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달대행기사이고, 보험이 책임보험도 없이 아예 무보험 오토바이라고 하더라구요.

제차 그랜져hg 11년식이고 시세가 330인데 의무보험만들고 자차를 안들어서 수리견적이 480만원 가량 나와서 폐차를 시킨 상태입니다.

저도 충격이 있어 허리가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는상태이고 무보험 차상해로 일단 치료받고있고 이제 정부보장사업으로 넘어가야합니다.

근데 상대가 당장 큰돈이 없다고 하여 제가 한번에 안주셔도 되니까 나눠서 일단 1/3만 주시고 추후에 금액은 나눠서 주셔도 된다 그부분을 합의서에 적고 따로 각서를 받고 제가 합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근데 또 혼자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졌다며 화상전문병원에 입원하여 내일 수술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시간좀달라고 하여 월요일까지 변제를 언제 꼭 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뭔가 찝찝하기도 하여서 제가 만약 합의를 안해준다면 상대는 어떻게 처벌받고 수리비용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해야 꼭 다받아낼수있을까요??


p.s 상대는 120만원 치료비받고 합의하였고 오토바이는 무보험이라 물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만 지금 상대에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있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