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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22.07.01

제차와 무보험오토바이가 사고 났는데. 어떻게처리되나요?

골목길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났는데, 원래는 6:4이고 상대가 오토바이라 과실비율이 5:5라 하더라구요. 차량블랙박스와 사진은 보험사와 경찰서에 다 제출 한 상태인데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달대행기사이고, 보험이 책임보험도 없이 아예 무보험 오토바이라고 하더라구요.

제차 그랜져hg 11년식이고 시세가 330인데 의무보험만들고 자차를 안들어서 수리견적이 480만원 가량 나와서 폐차를 시킨 상태입니다.

저도 충격이 있어 허리가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는상태이고 무보험 차상해로 일단 치료받고있고 이제 정부보장사업으로 넘어가야합니다.

근데 상대가 당장 큰돈이 없다고 하여 제가 한번에 안주셔도 되니까 나눠서 일단 1/3만 주시고 추후에 금액은 나눠서 주셔도 된다 그부분을 합의서에 적고 따로 각서를 받고 제가 합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근데 또 혼자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졌다며 화상전문병원에 입원하여 내일 수술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시간좀달라고 하여 월요일까지 변제를 언제 꼭 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뭔가 찝찝하기도 하여서 제가 만약 합의를 안해준다면 상대는 어떻게 처벌받고 수리비용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해야 꼭 다받아낼수있을까요??


p.s 상대는 120만원 치료비받고 합의하였고 오토바이는 무보험이라 물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만 지금 상대에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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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한 인적 피해는 정부 보장 사업이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나 상대방이 대물 보험이

    없고 내가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결국은 상대방에게 받아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가해자는 경찰 신고시에 합의가 안된다면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경우 소액의 벌금형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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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무보험이기 때문에 치료비 등 대인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가지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대인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문제는 차량 수리비 등 대물에 대한 건이며 만약 상대방이 대물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상대방의 경우 무보험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형사 처벌 이외에 민사(수리비 등) 부분은 별도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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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무보험이고 과실이 5:5인 상황에서 자차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님의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상대바 과실분은 50%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님의 상해에 대해서는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보상금액은 전액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님이 상대방과 합의할 때 받는 합의금의 명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셔야 하며, 즉 차량 수리비에 한한 것임을 명백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량에 대해서는 님이 자차가 없는 상황으로 상대방에게서 개인적으로 보상을 못 받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더불어, 상대방 오토바이에 대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님도 50%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라고 해서 물어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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