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견인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지급대상 :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
현재 상대방 보험 회사는 전손 처리를 함으로 차량가액까지 보상이 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비용은 교통 사고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이기에 보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