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오토바이사고인데요. 이럴 경우는 보험사가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호대기중이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100대0사고인데요. 사고당시 오토바이를 바로 보험사가 견인하지 못하고 5일이 지나도 오토바이의 행방을 가해측보험사가 모르다가 피해자오토바이 차주인 제가 당시 출동경찰을 통해 사고현장 인도에 세워놨다고 알려줘 상대보험대물담당자에게 오토바이 위치를 알려주니 자기는 오토바이센터를 잘 모르니 제가 알고 있는 곳에서 견인해 달라고 하고 센터이름과 전번을 알려주었습니다.그 이후에 센터에서 견적이 차량금액이상 나와 전손처리를 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상대보험측은 수리를 하면 견인비용을 물어주는데 전손처리를 하면 안 물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전손처리를 하던 상관없이 견인비용은 보상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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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견인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지급대상 :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
현재 상대방 보험 회사는 전손 처리를 함으로 차량가액까지 보상이 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비용은 교통 사고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이기에 보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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