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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매미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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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중 화장실에서 나는 물소리는 제외라고 하는데 야간에 샤워하는 것도 포함되나요?

1층에 새로 이사한 분이 2층에서 샤워 소리에 잠이 깬다고 연락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 물소리는 층간소음이 아니라고 하던데 10시 이후에 샤워를 하면 층간소음인지 궁금합니다. 늦은 시각에 샤워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어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10년 동안 살았어도 야간에 샤워한다고 집으로 연락 오거나 아래층에서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번에 이사 오신 분은 즉각 연락이 오거나 문을 두드리기도 해서 정말 화가나고 미치겠어요.

말로해서는 통하지 않는 경우 이므로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그 기준인데 이 또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수 밖에 없어서요.

      샤워소리도 그 소리가 어느정도로 크게 들리는지, 반복성, 그 시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기준에 따르면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데시벨)을 넘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층간소음 규칙은 아래와 같이 층간소음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다만 위의 경우 샤워소리가 급수, 배수에 해당하여 제외되는지에 대해서 아랫층과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 측은 위 규정을 들어 제외된다고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아랫층은 급수, 배수가 아니라 샤워 소리 자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한 다툼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