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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8

윗층 샤워하는 물소리도 층간소음으로 고발할수 있나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발자국소리는 기본이고 현관문 닫는소리 늦은시간 떠드는소리로 인해 힘듭니다~

그러나 젤 참기힘든건 밤11~1시 사이에 샤워를 하시는지 물소리가 크게들려 자다가 놀래서 깰때도 있고 또 새벽 4시에 샤워해서 자다가 일어납니다~자야할시간에 물소리로 인해 잠을 못자 고통받고 있습니다~그래서 경비실 관리실에 민원을 넣어도 보구 관리실에서 인터폰으로 얘기를 전달해 주셨는데 그뒤로 부턴 더 심해졌습니다~보복인것 같기도 하고...물소리는 소음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5개월째 참고 있습니다~미쳐버리기 일보직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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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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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윗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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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을 포함합니다.

    다만, 규칙 제2조 단서조항에서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윗층 샤워하는 물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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